우리는 100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장수의 원인 중 의학의 발달이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있지만 치아의 건강도 장수의 중요한 몫을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의 중요성을 알고 잘 닦고 관리를 함에도 불구하고 충치와 이의 깎임, 건강 상의 이유로 튼튼한 이를 100세까지 유지하기는 어렵습니다. 정부는 65세의 어르신들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구강건강을 위해 틀니와 임플란트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
만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자
치과임플란트의 경우 치아가 하나도 없는 경우는 제외
서비스 내용
▶ 틀니
레진상 완전틀니, 금속상 완전틀니, 클라스프 부분틀니, 사전 임시 틀니, 사후 유지관리 동일부위(상악, 하악) 동일종류(완정틀니, 부분틀니)의 경우 7년에 1회 급여 적용하나 구강상태가 심각하게 변화되어 새로운 틀니가 필요한 경우 7년 이내에 재제작 가능
▶ 치과임플란트
1인당 평생 2개에 대해 급여 적용
상, 하악 구분 없이 구치부(어금니), 전치부(앞니) 모두 적용
본인부담금
틀니: 급여비용 총액의 1종 수급권자는 5%, 2종 수급권자는 15%
치과임플란트 : 급여비용 총액의 1종수급권자는 10%, 2종 수급권자는 20%
틀니, 치과임플란트 대상자 사전등록제 운영
치과 병·의원에서 시술 전에 국민건강보험공단 등록시스템(요양기관 정보마당)을 통해 온라인으로 등록신청을 하거나 임플란트 등록신청서를 병·의원(치과)에서 발급받으신 후 해당 보장기관에 등록신청(발급 후 7일 이내 방문 제출) 하시면
보장기관 담당자가 중복급여 여부 확인 후 등록합니다. 등록이 완료되면 병·의원(치과)에 재방문하여 틀니 또는 임플란트 시술을 받으시면 됩니다.
▶▶ 틀니, 임플란트 사전등록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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