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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

응급안전 안심서비스

by 휘~파람 2023. 8.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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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안전 안심서비스는 정보통신기술 장비를 집안에 설치해 화재나 응급상황, 또는 활동이 감지되지 않는 상황에 119로 자동 신고되어 구급과 구조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기존에는 혼자 살고 계신 어르신이나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이 신청 대상이었지만  2023년 하반기에는 대상자 기준이 확대되었습니다.  2022년 기준  총 22만 가구가 이용 응급상황 또는 의심신고가 16만건이나 있었던  응급안심서비스를 살펴보겠습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신청대상

1. 만 65세 이상 혼자 사는 어르신

2. 상시보호가 필요한 장애인

 

2023년 하반기 확대 대상

3. 돌봄이 필요한 노인부부

4. 고령의 부모를 노인인 자녀가 돌보는 2인 가구

5. 손자녀와 노인이 함께 사는 조손가구

 

서비스내용

1. 화재감지: 가정 내 화재 발생 시 119에 바로 신고됩니다. 

2. 활동량 감지: 레이더센서로 움직임, 심박, 호흡 등을 측정해 쓰러지거나 의식을 잃은 경우 응급관리요원에 알려

안부를 확인하도록 합니다. 

3. 응급호출: 화장실 또는 침실에 응급호출기를 설치해 응급상황 시 버튼을 누르거나 음성으로 간편하게 119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살려줘'를 외치면 곧바로 119에 신고하는 음성인식 기능과 활동이 감지되지 않은 대상자에게 안부전화를 하는 인공지능 기술을 추가로 도입했습니다. 

4. 가정 내 설치기기: 응급호출기, 게이트웨이(응급상황 시 소방서로 연결), 화재감지기, 활동량 감지기, 출입감지기

 

신청방법

1.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또는 전화로 본인 및 대리인이 신청가능합니다. 

2. 문의: 129(보건복지상담센터), 1566-3232(중앙모니터링센터)

 

▶▶ 응급안전 안심서비스 동영상 보러가기(약 2분 소요,출처: 보건복지부)

응급안전 안심서비스 동영상
응급안전서비스 동영상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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