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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

노인장기요양기관 CCTV 설치 의무화

by 휘~파람 2023. 8.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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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5월 8일  장기요양기관의 CCTV설치에 관련하여 노인장기요양보호법 시행규칙이 공포되었습니다. 그동안 장기요양수급자의 보호자는 노인요양시설에서 수급자가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 시설요원으로부터 학대를 당하고 있지는 않은지 등 노심초사하며 애들 태웠지만 CCTV의 설치로 그러한 마음은 어느 정도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노인장기요양기관 CCTV 설치

 

CCTV 설치장소

장기요양기관 CCTV설치는 노인요양시설과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 해당되며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CCTV는 각 공동거실(복도포함), 침실, 현관, 물리(작업) 치료실, 프로그램실, 식당, 시설자체 운영 엘리베이터에 1대 이상씩 설치하되 사각지대의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설치되어야 합니다. 다만, 침실은 수급자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침실별로 수급자 또는 보호자 전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촬영할 수 있습니다.
 

CCTV 미설치

장기요양기관이 CCTV를 설치하지 않으려고 할 경우 수급자 전원 또는 보호자 전원으로부터 동의서를 받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를 해야 합니다.
 

영상정보 보관

영상정보의 보관기준 및 보관 기관 장기요양기관은 정한 주기에 따라 60일 이상 보관하고 있는 영상정보를 삭제해야 합니다. 다만 60일이 되기 전에 수급자의 안전을 확인할 목적 등의 이유로 영상정보의 열람을 요청받은 경우 보관 기간이 지나도 해당 영상을 삭제할 수 없으며 해당 사유가 해소된 후에는 즉시 삭제해야 합니다.
 

영상정보열람

장기요양기관은 수급자 및 보호자에게 열람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열람 장소를 정하여 서면으로 수급자 또는 그 보호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또한 장기요양기관 영상정보를 열람하게 한 경우, 열람대장을 작성하고 3년 동안 보관해야 합니다. 
 

CCTV 설치기간

CCTV는 신규기관인 경우 6월 22일부터 설치해야 하고 기존기관은 6개월 후인 12월 21일까지 CCTV를 설치해야 합니다. 

 

 

노인장기요양기관에서 어르신들의 학대 정황에 대한 의심이 끊임없이 제기되면서 요양기관에 대한 불신이 불거져 왔습니다. 그러나  CCTV 설치 의무화로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불신은 어느 정도 줄어들고 가족들은 조금이나마 안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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