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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21

치매 예방을 위해 해야 할 6가지와 피해 할 3가지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치매환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현재 65세 이상 10명 중 1명으로 치매환자를 추정하고 있다니 치매환자가 얼마나 많은지 실감할 수 있습니다. 치매는 일반 병과는 다르게 본인은 물론 가족의 정신적 어려움을 안겨 줍니다. 치매에 걸리게 되면 치매 속도를 늦출 수 있지만 완치는 어려운 만큼 치매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건강한 생활습관을 갖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치매 예방을 위해 적극적으로 해야 할 6가지와 피해야 할 3가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해야 할 일 6가지 1. 운동 일주일에 3번, 30분 이상 꾸준히 운동을 합니다. 운동 중 걷기는 일상생활에서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운동으로 산책하는 수준이 아닌 평소 걷는 것보다 빨리 걸어 숨이 다소 차나 대화를 할 수 있을 정도로 걷습니.. 2023. 10. 24.
65세 이상 노인 틀니, 치과 임플란트 지원 우리는 100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장수의 원인 중 의학의 발달이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있지만 치아의 건강도 장수의 중요한 몫을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의 중요성을 알고 잘 닦고 관리를 함에도 불구하고 충치와 이의 깎임, 건강 상의 이유로 튼튼한 이를 100세까지 유지하기는 어렵습니다. 정부는 65세의 어르신들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구강건강을 위해 틀니와 임플란트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 만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자 치과임플란트의 경우 치아가 하나도 없는 경우는 제외 서비스 내용 ▶ 틀니 레진상 완전틀니, 금속상 완전틀니, 클라스프 부분틀니, 사전 임시 틀니, 사후 유지관리 동일부위(상악, 하악) 동일종류(완정틀니, 부분틀니)의 경우 7년에 1회 급여 적용하나 구강상태가.. 2023. 8. 12.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과 갱신신청 및 시설급여신청 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이란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을 말합니다. 장기요양등급은 수급자의 심신상태 등에 따라 결정되며 등급판정이 내려질 때 받은 장기요양인정서에 유효기간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유효기간은 최소 1년 6개월에서 최대 4년 6개월(갱신한 경우)까지 판정됩니다. 갱신신청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이후에도 계속하여 급여를 이용하려면 유효기간이 끝나기 9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갱신신청을 해야 하며 갱신신청 절차는 인정신청 절차와 같습니다. ★ 기간 내 갱신신청을 하지 않아 유효기간이 종료되면 장기요양급여를 계속 이용할 수 없습니다.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은 2년입니다. 장기요양인정을 갱신했을 때 이전과 같은 등급으로 판정된 경우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2023. 8. 11.
노인장기요양기관 CCTV 설치 의무화 2023년 5월 8일 장기요양기관의 CCTV설치에 관련하여 노인장기요양보호법 시행규칙이 공포되었습니다. 그동안 장기요양수급자의 보호자는 노인요양시설에서 수급자가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 시설요원으로부터 학대를 당하고 있지는 않은지 등 노심초사하며 애들 태웠지만 CCTV의 설치로 그러한 마음은 어느 정도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CCTV 설치장소 장기요양기관 CCTV설치는 노인요양시설과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 해당되며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CCTV는 각 공동거실(복도포함), 침실, 현관, 물리(작업) 치료실, 프로그램실, 식당, 시설자체 운영 엘리베이터에 1대 이상씩 설치하되 사각지대의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설치되어야 합니다. 다만, 침실은 수급자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침실별로 수급자 또는 보.. 2023. 8.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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