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노인복지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과 갱신신청 및 시설급여신청

by 휘~파람 2023. 8. 11.
반응형

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이란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을 말합니다. 장기요양등급은 수급자의 심신상태 등에 따라 결정되며 등급판정이 내려질 때 받은 장기요양인정서에 유효기간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유효기간은 최소 1년 6개월에서 최대 4년 6개월(갱신한 경우)까지 판정됩니다.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갱신신청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이후에도 계속하여 급여를 이용하려면 유효기간이 끝나기 9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갱신신청을 해야 하며 갱신신청 절차는 인정신청 절차와 같습니다.

★ 기간 내 갱신신청을 하지 않아 유효기간이 종료되면 장기요양급여를 계속 이용할 수 없습니다.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은 2년입니다. 장기요양인정을 갱신했을 때 이전과 같은 등급으로 판정된 경우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효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가 수급자에게 도달한 날부터 시작됩니다.

1. 장기요양 1등급인 경우: 4년

2. 장기요양 2등급 ~ 4등급인 경우: 2년

3. 장기요양 5등급 및 인지지원등급의 경우: 2년

 

등급변경신청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내에 수급자의 심신상태가 악화 또는 호전되어 다른 등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으며 등급변경신청 절차는 인정신청 절차와 같습니다. 

 

시설급여 신청(3~5등급인 경우)

시설급여 신청 시 사실확인서, 치매진단서 등 신청사유를 입증할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시설급여는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으며 등급판정위원회가 인정한 경우 시설급여 이용이 가능합니다.

3~4등급인 경우 다음 중 1 가지만 충족하여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1. 주수발자인 가족구성원으로부터 수발을 받기 곤란한 경우

2.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시설입소가 불가피한 경우

3. 치매 등에 따른 문제행동으로 재가급여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5등급인 경우는 2 가지 사유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치매증상 등 일정요건이 충족

2. 주수발자인 가족구성원으로부터 수발이 곤란하거나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시설입소가 불가피한 경우

 

▶▶ 장기요양인정 신청하러 가기

장기요양신청하러 가기
장기요양 신청하기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