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노인복지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 신청방법

by 휘~파람 2023. 5. 18.
반응형

노인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고 핵가족의 가족구조와 맞벌이 부부가 늘어나면서 노인요양문제가 부각되었습니다. 국가는 가정의 부담을 덜어주고 개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장기요양 복지제도를 도입하게 됩니다.  2008년부터 시행되어 15년이나 흘렀음에도 장기요양보험에 대해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장기요양보험 급여의 종류, 등급별 혜택, 본인부담금, 신청방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돌봄지원
돌봄지원

노인장기요양보험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은 혼자서 일상생활이 어려운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인 자(치매, 뇌혈관성질환 등 노인성 질병이 있는 자)에게 신체활동, 가사활동, 인지활동지원 등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입니다. 장기요양 등급은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에서 6개월 이상 혼자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급 판정 기준에 따라 1등급~5등급, 인지지원등급 수급자로 판정합니다.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1. 재가급여: 집에서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방문간호, 단기보호, 복지용구를 이용

2. 시설급여: 노인요양시설(입소정원 10명 이상),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입소정원 5~9명)에 입소

3. 특별현금급여: 수급자가 섬, 벽지에 거주하거나 천재지변, 신체 정신 또는 성격 등의 이유로 장기요양급여를 지정된 시설에서 받지 못하는 경우 가족이 보호하며 방문요양에 상당하는 장기요양 급여 제공

 

등급별 점수 및 급여

1. 등급별 점수

구분 등급별 점수
1등급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95점 이상인 자
2등급 일상생활에서 상당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75점~95점 미만인 자
3등급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60점~75점 미만인 자
4등급 일상생활에서 일정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51정~60점 미만인 자
5등급 치매환자로서  45점~51점 미만인 자
인지지원등급 치매환자로서  45점 미만인 자

2. 등급별  급여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
시설급여 또는 재가급여 재가급여 주·야간
보호급여
치매가족휴가제 종일방문요양
특별현금급여(가족요양비)  
치매가족휴가제 단기보호급여, 기타 재가급여(복지용구)

3. 재가급여 한도액 (2023.1.1. 기준, 복지용구제외)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
월 한도액(원) 1,885,000 1,690,000 1,417,200 1,306,200 1,121,100 624,600

4. 시설급여 한도액 (1일당 급여 × 월간 일수)

구분 장기요양등급 금액(원)
노인
요양
시설
요양보호사 수가
입소자 2.3명 당 1명 이상인 경우
1등급 81,750
2등급 75,840
3~5등급 71,620
요양보호사 수가
입소자 2.3명 당 1명 미만인 경우
1등급 78,250
2등급 72,600
3~5등급 66,950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1등급 68,780
2등급 63,820
3~5등급 58,830

 

본인 부담금

구분 일반대상자 40% 감경대상자 60% 감경대상자 기초생활 수급자
재가급여 15% 9% 6% 면제
시설급여 20% 12% 8%
복지급여
(기타 재가급여)
15% 9% 6%

 

신청절차

1. 장기요양인정신청을 합니다.
2. 인정조사를 하기 위해 공단에서 나옵니다.
3. 의사소견서를 제출합니다.
4.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습니다. 
5. 장기요양인정서가 도착합니다.
6.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합니다. 
 
※ 결과통보는 신청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완료되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1.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우편, 인터넷, 모바일 앱(The 건강보험)을 통해 신청 가능

 ※ 인터넷 또는 모바일로 신청할 경우 공동인증서로 로그인이 필요

2. 구비서류


직접
방문
본인신청 본인의 신분증
대리인신청 가족, 친족, 이해관계인의 신분증
공무원, 치매안심센터장임을 증명하는 서류1부 및 신분증
대리인 지정서 및 대리인의 신분증
제출
서류
   장기요양인정신청서
   의사소견서

3. 온라인 신청방법

국민건강보험홈페이지→ 정책센터→ 노인장기요양보험→ 민원상담실→ 인정신청→ 신청인(공동인증서 필요)
 

 

 


▶▶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 바로가기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 바로가기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 바로가기

 

22년 통계에 따르면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신청한 사람은 약 128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국가에서 장기요양지원을 위해 노력하지만 빠른 고령화로 재정이 악화되면서 장기요양보험 잔고가 고갈되고 있습니다. 만약 치매가 의심된다면 가까운 보건소나 치매안심센터에 방문하여 낮은 등급이라도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몸이 불편하게 되어 일상생활이 어려운 경우라도 등급이 바로 나오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조건도 까다로워지고 등급인정도 받기 어려우니 필요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미리미리 알아보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반응형

댓글